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금지법'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업에 포함하고, 택시총량제와 기여금 부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편 타다는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낮아져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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