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칼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5차 회의를 열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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