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후정산제도는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앙회 측은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돼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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