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미국에서 다국적 제약사 얀센(Janssen)으로부터 피소당한 배지특허 항소심해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셀트리온이 얀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얀센이 주장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는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연방법원은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얀센이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도 CMO를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이 가능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추후 램시마SC 생산과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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