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불렸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기준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요건을 제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은 표결 직전 단상에 올라 "인터넷 전문은행법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기업인이 불법 행위를 한 KT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KT가 어떻게 케이뱅크 만들었냐. 법도 개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의결을 약속한 교섭단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어제(4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던 케이뱅크의 앞날이 하루 만에 뒤집힌 겁니다.
이로써 11개월째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해 '식물 은행'으로 불려온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희망은 물거품이 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뱅크의 5천억 원대 유상증자 계획이 틀어지면서 자본금 확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이뱅크는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말이나 오는 5월 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까지 갈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KT의 자회사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리는 제2안을 가동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증자와 관련한 '플랜B' 등 협의를 지난해부터 심도있게 해왔기 때문에, 법 통과가 됐으면 자본금 확충 문제 해결이 더 빨랐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이 더 느려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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