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고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불가능해진건가요?
【 기자 】
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이 주력인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의 보유한도인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행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KT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은 제외하겠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불발되며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케이뱅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실패하면서 자본 부족으로 대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면 신속하게 유상증자를 진행해 다시 대출 등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KT 특혜 논란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지 3개월 만에 법사위를 넘어섰지만, 본회의에서 걸리면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도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미국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실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에 3월 기준금리 인하설도 등장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 연준이 정례회의를 열지도 않고 금리를 내리고, 인하폭도 0.5%포인트였던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의 뒷북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재차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전망했던 2.3%에서 1.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1%대 성장에 머물것으로 본 겁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달 27일 금통위에서 코로나19의 상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과 함께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는데요.
미 연준의 선택으로 분위기가 급반전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통위가 열렸던 시점에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선제적 인하에 나섰어야 했다는 한국은행 실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이달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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