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타다 금지법 '운명의 날' 본회의서 표결 / 바이든 약진에 미국 증시 4% 넘게 폭득

【 앵커멘트 】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타다가 다시 금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타다 금지법'이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방식의 타다 운행은 불가능해집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법원이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국토부의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현행 '타다 베이직' 운행을 불법화하는 조항은 수정 없이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즉, 타다 운영되기 위해서는 타다 차량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거나 차량과 운행 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이재웅 타다 대표는 법사위 통과 이후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 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는 입법에 앞장섰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드라이버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된 타다금지법의 운명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기조가 영향을 미쳤죠?

【 기자 】
네, 뉴욕증시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결과와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천173.45포인트, 4.53% 폭등한 2만7천90.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26.75포인트, 4.22% 뛴 3,130.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34.00포인트, 3.85% 급등한 9천18.0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진한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바이든은 14개 주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도 경선을 포기하며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자 바이든 대세론이 급부상했습니다.

급진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던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샌더스의 의료 정책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도 반영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전일 깜짝 기준 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내린 데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도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도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JP모건은 "투자자들이 샌더스 후보의 보건과 기술기업 관련 정책을 우려했다"며 "중도적인 민주당 후보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시장이 안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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