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타다 금지법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타다는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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