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DLF 사태 중징계 확정…법적 대응 검토 중인 손태승·장고 들어간 함영주

【 앵커멘트 】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내려졌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개인 제재도 증선위 원안대로 확정돼 두 기관에 통보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손 회장은 연임, 함 부회장은 회장 도전이라는 이슈를 품고 있어 두 인사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중징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일부 업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두 은행은 오는 9월 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로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각각 197억1천만 원과 16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됩니다.

기관 제재 확정으로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도 통보됩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 조만간 통보됩니다.

앞서 금감원장 전결로 두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됐지만,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일괄 통보이기 때문에 지난달 3일 징계 확정 이후 통보를 미뤄왔습니다.

통보까지는 통상 3~5영업일이 걸리지만 금감원은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계획인데,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됩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과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직 도전이 제한됩니다.

손태승 회장은 개인으로 이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결정에 앞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우리금융은 징계 확정 하루 전인 3일 이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해 정면돌파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기관제재와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 모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함영주 부회장은 회장직 도전이 연말인데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도 90일이어서 손 회장보다는 대응방안을 좀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셈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