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체보증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 방안을 실시합니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에 한해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세 자금 보증 만기를 연장하거나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 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도 팩스 등으로 서류를 받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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