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들을 반품 형태로 납품업체들에 떠넘긴 행위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천405개 품목, 212만여 개 상품 약 16억 원 어치를 위법적 방식으로 반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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