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금액을 미리 짠 10개 업체에 대해 6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진행한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7월 이후 230건의 공공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배분될 물량 비율을 미리 정하는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담합 업체는 모두 10곳으로 건일스틸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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