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차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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