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코로나19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LH도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건설현장에 소독을 실시하고 인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공사중단을 할 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해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건설현장에 전달했습니다.
계약조정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이 중단돼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적시된 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사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이나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과 적정 공사비 지급으로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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