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구, 경북 청도 지역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이 지역 기업들은 5월 4일까지만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사태가 계속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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