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행정제재가 면제됩니다.
올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 우려가 있는 기업이나 감사인은 모레(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며,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