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했습니다.
망 분리를 엄격히 적용받는 금융사가 직원 재택근무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망 분리는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선 회선을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뜻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