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규제로 둘러싸인 올해 주총…의결정족수도 못 채우고 주총 부결 사태?

【 앵커멘트 】
기업들의 주총 시즌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작년 실적을 평가받고 올해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인만큼 기업들의 주총 준비는 분주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재계에서는 올해 기업들의 주총 준비 긴장감과 피로도가 예년에 비해 열배 이상은 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업들의 깊은 한숨 속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본격적인 주총 시즌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도 '주총 부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정기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수는 2018년 76곳에서 지난해 188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안건이 부결된 188개사의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처럼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이 되는 이유는 '3%룰'때문입니다.

'3%룰'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액주주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

관계기관들은 해마다 '3%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20대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인한 파행으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때문에 올해도 230여 곳의 상장사들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바뀐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기업들에겐 부담입니다.

이번에 바뀐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최대 9년까지만 사외이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총부터 새로 뽑아야 하는 사외이사는 566개사의 718명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5%룰이 완화된 것도 상장사들에게는 복병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당장 관련 기관들은 전자투표 관리기관을 늘려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거나 사외이사 인력뱅크 등을 운영해 대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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