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한치 앞도 못 보고 연신 헛발질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그런데
기업은행은 오히려 우리은행의 판매 중단 두달 뒤인 지난해 6월부터 라임펀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만에 다시 판매를 중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기업은행에서 일어났습니다.
2주간의
기업은행 영업은 고스란히 애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만 낳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해 7월 IBK
기업은행의 한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던 A씨는 "확정금리를 준다"는 은행원의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 인터뷰(☎) :
기업은행 고객
- "저는 증권회사는 리스크한 걸 (투자)하지만 은행은 안전한 겁니까 그랬더니 확정금리 3% 상품입니다. 고객 안내문에 나와있듯이 4등급 보통위험 상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기대와 달리 억 대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A씨가 가입한 펀드가 최근 환매사태를 맞은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었기 때문.
A씨가 가입한 사모펀드의 투자금 5억 원 가운데 56%는 '라임 레포 우량채권펀드'에 44%는 '라임 플루토 FI D-1호'에 편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된 '라임 플루토-FI 사모펀드'의 손실율이 46%에 달합니다.
기업은행은 상품설명서에서 해당 상품을 "확정금리성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부당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완전판매 의혹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시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기업은행은 A씨 등 고객들에게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10일까지 2주간 문제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당시 6월초 금감원이 라임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증선위가 6월 19일 라임관계자를 검찰에 이첩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불거질 때 오히려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6월이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포착하고 판매중단을 결정한 4월 보다 두 달이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은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판매를 중단한 상품을
기업은행은 뒤늦게 판매한 셈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상품판매를 중지하게 됐다"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의 잘못된 상품판매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은행을 선택한 고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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