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1심서 무죄…재판부 "합법 렌터카 사업"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로 '불법택시' 논란을 일으킨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각 법인 등에게 "타다는 합법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서비스로, 검찰은 "쏘카 측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각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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