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에 형식승인 위반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합니다.
문제가 된 트럭의 형식승인상 축 설계하중은 10∼10.5톤인데 실제로는 0.8∼1.0톤 부족하게 제작돼 연관 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2천749대는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부품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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