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입자가 죽었을 때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1년에 1만 건이 넘습니다.
한 보험사는 20살이 되지도 않은 여성을 속여서 종신보험을 팔았는데요.
이후에 가입 당시 설계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서 불가하단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불완전판매로 피해 입는 애꿎은 피해자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졸 계약직으로 취업한 여성 정 모 씨는 적금상품을 찾다가 지인의 소개로 한 보험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 씨의 나이는 만 19세.

▶ 인터뷰(☎) : 정OO / 보험 불완전판매 피해자
- "10년 동안 넣게 되면 1억이 되지 않느냐…그때 돼서 만기되면 돈 빼서 가게를 차리든지 하면 되니까 이거(종신보험) 들자" 했었거든요."

생일이 사흘 지나고 부모의 서명 없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갖춰지자 교보생명 직원 신 씨는 정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 인터뷰(☎) : 정OO / 불완전판매 피해자
- "저는 그땐 '종신'이란 단어조차 몰랐단 말이에요. (증권도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변액(상품)이니까 이자는 계속 불어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종신보험에 들게 된 20세 사회초년생 정 씨는 월급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을 매달 보험료로 냈고, 결국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 씨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상품 해지를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증거가 없으면 모두 환급할 수 없으며, 가입 당시 직원은 지난해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납부액의 30%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

충격을 받은 정 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 인터뷰(☎) : 변혜원 /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 "판매자 보상체계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여지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윤리교육이나 판매자 책임 강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신고된 보험 불완전판매는 5천 건.

지속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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