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 뱅커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신해 오늘(1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펀드에 대한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총 64명으로 라임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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