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이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은 오히려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송복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신증권이 지난해 10월 1일 개인투자자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매달 20일에만 환매가 가능하던 약관을 매일 환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안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은 바로 다음날부터 환매를 대거 신청했고, 결제일은 11월 7일로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대신증권은 돌연 환매 취소를 투자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약관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지난 3일)
- "자산운용검사국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냈던 거 같고요…저희(금융감독원)가 취소 명령을 내린 건 아니고요."
오히려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만나 환매금 지급예정일을 약관 기준 날짜인 11월 7일 이후로 의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지난해 10월 13일) : "(지급가능일이) 11월 18일이나 22일 그 주가 될 거 같아요."
- 전 반포WM센터 부센터장 : "그러면 11월 18일에서 22일 그 주간 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답은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자 11월까지 환매금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투자자에게 약관 변경만 알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측은 대신증권이 동의도 없이 전산조작으로 환매를 취소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홍태 / 법률사무소 심평 변호사
- "증권사가 피해자가 환매 신청한 것을 취소했다면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게 취소 권한 여부가 명확해진다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밀실 회의에 참석한 반포지점장은 이 부사장에게 기자회견 코칭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죄 지은 것 없다"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 전 반포WM센터장(지난해 10월 13일) : "(고객들을) 안심을 시켜도 언론을 보고 다시 돌아와."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기자회견) 자신 있게 할게."
- 전 반포WM센터장 : "어. 정말. 그래야 불안감을 잠재우니까."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죄지은 거 없는데."
- 전 반포WM센터장 : "그래. 내 말이 그거야. 죄지은 거 없는데. 거기다 대고 죄인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대신증권의 '환매 규약 변경'에 의문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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