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방쪼개기란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가벽을 설치하는 등 마음대로 방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위반건축물 수는 2015년 304건에서 2018년 60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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