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환자와 해당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건소로부터 관리되는 자가격리자와 입원격리자 가운데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이며, 지원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123만원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