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표 소비자보호 정책 나온 이유…감사원의 낙제점 평가에 '화들짝'

【 앵커멘트 】
요즘 금융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슈퍼갑'이라는 웃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사에겐 검사라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며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까지 갑질을 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무슨 사연인지 김용갑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2018년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병행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임플란트가 질병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했고,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치료내용에 '치료에 병행해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둘의 분쟁을 기각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치의 의견 조회나 전문가 자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질병이 과거 교통사고 때문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사실확인 없이 종료했습니다.

금감원이 이처럼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갈등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분쟁을 종료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조직을 오히려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은 지난 2012년 153명에서 2018년 341명까지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감독부서 일부가 섞이면서 소비자보호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갑작스럽게 조직개편과 관련해 직접 발표에 나선 것도 이같은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된지 일주일 만에 윤 원장은 발표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 "이번 조직개편 방향성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과 기능을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래들어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 등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낙제점을 받은 금감원은 이날 발표에서도 자기반성 대신 DLF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웠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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