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주목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14일 공판 일정까지 연기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 부회장의 공판 준비기일을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다시한번 들여다 보겠다는 게 이유인데요.
유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준법감시제도 취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는 그룹 내부에 속하지 않고 운영되는 독립적인 외부 기구로,

준법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인터뷰 : 봉욱 / 변호사(준법감시위원회)
-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한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삼성화재 한 곳에만 준법감시조직을 운영해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제일기획 등으로 확대해 모두 11개사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특검은 반대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의 지배구조 혁신 없이는 준법감시제도만으로 양형사유를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의견이 있을지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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