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허가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선고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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