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벌금 260억 원을, 전직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2년,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