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통보 시한(8일)을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이 있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등입니다.
판매 은행 가운데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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