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결국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D
LF사태 당시 CEO였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책임을 인정하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투자자들의 절망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도 징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사연은 무엇일까요.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원금손실의 발생한 D
LF 사태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물은 겁니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장을 겸임하고 있고, 함영주 부회장은 D
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두 경영진에게 징계 수위로 문책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습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은 연임에, 함 부회장은 회장직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관건은 징계의 통보 시점입니다.
우리금융은 오는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확정할 계획인데,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통보되면 연임은 어려워집니다.
만약 3월 24일 이후 징계가 통보된다면 연임 확정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에서는 금융당국에 빠른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최대한 빨리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 주총과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문책경고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다보니…빠른 시일 내 금융위원회도 논쟁을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2월 안에 징계를 끝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보여주기식 징계를 내린게 아니라면 징계 확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물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자리 보전에만 연연해 금융당국에 징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손 회장의 연임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은 30년 이상 몸담은 조직을 위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용퇴라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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