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수백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천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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