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결국 공정경제3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제한되고,주주총회에서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상장사들의 반발이 심한 모양새인데요.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영업활동을 결산하는 주주총회.

본격적인 주총 시즌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공정경제3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특히, 상장사들의 반발이 큰 것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바뀐 상법 시행령으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최대 9년까지만 사외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이번 주총부터 새로 뽑아야 하는 사외이사는 566개사의 718명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6명, 삼성SDS와 삼성SDI, 만도도 4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결국 이들 회사들은 사외이사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 투자자의 권리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지만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주총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사외이사 풀(Pool)을 활용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 "사외이사 임기 제한과 관련해서 중견 중소기업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외이사 인력 풀이 있거든요. 이를 통해 최대한 (기업들의) 후보자 물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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