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서…청약 자격도 미리 확인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청약홈'으로 바뀌면서, 청약자격을 청약 신청 전에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홈은 다음 달 3일부터 운영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