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갭투자' 원천봉쇄

【 앵커멘트 】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딱 한 달 만에 전세대출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오는 20일부터 시가로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공적보증기관에 적용되던 조치가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까지 확대된 겁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 시점은 오는 20일.

이날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실만 입증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매물이 많지 않아 아직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강남구 공인중개사
-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량 자체가 없고…전세 자금 대출은 나중 문제…"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에서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때문에 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으로 보유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나는 실수요자에게는 전세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시행 직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증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확인됐다면, 전세대출을 통해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집값을 올리는 것에 사용됐다면 처음부터 규제를 고민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전세대출을 막는다고 부동산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새로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할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정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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