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상의 기금운용 원칙,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원칙은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분야에서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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