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 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 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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