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 과세소득 액수가 결정됩니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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