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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