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한항공이 최근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개편에 대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 일부입니다.

일등석·비즈니스석의 적립률은 오른 반면, 일반석을 이용할 때 쌓아주는 적립률은 확 줄었습니다.

할인을 많이 받고 산 항공권에 대한 적립률도 최대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워싱턴 구간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기존에는 7만 마일리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9만 마일리지를 써야 합니다.

카드사가 결제금액 당 쌓아주는 마일리지를 고려하면 최대 3천만 원 이상 카드를 더 써야 같은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합리적으로 세분화된 마일리지 공제기준"이라며 "일등석 고객을 위한 혜택은 많아졌다"는 입장.

하지만,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써온 소비자들은 바뀐 제도를 지적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현식 /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일리지가 더이상 기존의 가치와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이 소비자들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무효로 삼고 있는데,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에 대해 임의적으로 약관을 변경함으로써 고객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 변경 내지 손해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가치 약관 변경을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뒤늦게 마일리지 사용 유예 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혜택 강화'를 앞세웠지만 마일리지 개편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

또 다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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