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시내 면세점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도 특허권을 반납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탑시티 면세점은 지난해 12월 31일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겠다고 서울세관에 신고해 오늘(3일) 반납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2016년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탑시티 면세점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개장이 늦어졌고, 뒤늦게 신촌 민자역사에 점포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신촌역사와 명도소송에 휘말리면서 관세청으로부터 물품 반입 정지 명령을 받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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