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9일)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한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6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광고매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고,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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