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 때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상법 등 주요 법안 처리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주주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3%룰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해온 사안이다.


앞서 경제6단체는 민주당과의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3%룰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법개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3% 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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