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천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총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 규모가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만 소각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권의 주식투자 부채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유흥업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당초 업종 제한 없이 계획된 방침에서, 도박 및 사행성 채무까지 구제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에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도 포함해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천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3억5천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조1천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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