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신용·기타대출 구분 따라 심사 기준 달라져
여신금융협회, 당국에 분류 여부 문의…답변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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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초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서민들의 급전 대출 창구도 닫힐까 수요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시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었다.
연봉을 넘는 추가 신용대출이 전면 금지된 셈이다.
이에 실수요자를 비롯한 여신업계 안팎에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이 신용대출에 해당되는지가 화두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카드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DSR 2단계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3단계부터는 카드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하게 됐다.
모든 대출이 규제 대상이 되더라도, 카드대출이 신용대출인지 기타대출인지 중요한 이유는
DSR 계산 방식과 대출 심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빌린다 해도 분류에 따라
DSR 수치가 달라진다.
카드대출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해당 원리금 상환액이
DSR 계산에 엄격하게 포함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카드대출이 신용대출에 포함될 경우,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등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출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존에 카드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DSR 비율이 높아져서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장·단기 카드대출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는지 명확히 하고자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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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카드대출의 신용대출 분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판매업 경쟁력이 위축된 카드업계에서 최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답보에 수수료 경쟁력이 사라지자,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자산’을 키워왔다.
대출난 속 제1금융 대출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카드론으로 수요를 빠르게 옮기며 수익성이 가파르게 성장했고, 가계대출은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의 카드론 수익은 5조9억원으로, 연간 카드론 수익이 5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전년인 2023년(4조5327억원) 대비로는 10%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카드대출은 보통 중저신용자 이하 고객들이 찾는데, 이번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이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커지자 더욱 관심이 커진 것 같다”며 “카드사 수익 구조에서 카드론의 중요도가 과거 대비 커진 것은 맞지만, 아직 첫 발 단계로 정책 효과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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