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인건비·생산성·유연성 삼중고 우려
노조법 개정시 원청 책임 과도해질 수도
정년 연장·근로조건 승계도 부담 지적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들이 기업경쟁력을 가장 위협하는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증가할 뿐더러, 하청업체에게도 단체교섭·파업 권리가 보장돼 기업들이 과도한 고용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의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28.2%)으로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안은 주 52시간제 강화나 주 4.5일제 확대 등 정부·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포괄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증가, 생산성 하락, 근무 유연성 저하 등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해주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간 위수탁 구조에서 원청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으로 정년 연장(13.1%)과 ‘사업변동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13.1%)가 뒤를 이었다.

이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12.1%)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 요소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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