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이며,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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