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촬 및 단톡방 공유 초등교사 2명 체포
중학교 교사 포함 10여명 활동 그룹 채팅방 공유
1명이 전철역서 여학생 가방에 체액 묻히다 덜미
경찰 수사과정서 사건 전모 드러나
日정부 대변인 “엄정 대응하겠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끊이지 않는 일본
내년 12월 ‘일본판
DBS 제도’ 실시 예정
 |
아동 상대 성범죄로 체포된 모리야마 유지(좌) 피의자와 고세무라 후미야 피의자(우). [유튜브 캡처] |
최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학생들의 속옷 등을 도촬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교사들로 구성된 SNS 그룹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체포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아이치현 경찰은 지난 24일 나고야시립 고사카 초등학교 교사 모리야마 유지(42)와 요코하마시립 혼고다이초등학교 교사 고세무라 후미야(37)를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두 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채팅방은 모리야마 피의자가 직접 관리했는데, 일본 전국 각지 초·중학교 남자 교사 10여명이 이 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범죄 교사들은 채팅방에서 도촬한 이미지를 공유하며 “좋네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 등의 메세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모리야마 피의자는 2년 전부터 고사카초등학교에 근무해왔는데 지난 4월부터 교장과 교감을 보좌하는 주임교사직을 맡아왔다.
모리야마 피의자는 야외체험학습 인솔을 할때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치마 속을 도촬한 사진 및 영상 약 70건이 공유됐다.
그 중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얼굴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 도 포함돼 있었다.
사건이 발각된 계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문제의 채팅방에서 활동중이던 교사중 한명인 스이토 쇼타(34)피의자가 지난 3월 전철역 승강장에서 15세 여학생의 가방에 체액을 묻힌 혐의(기물손괴죄)로 체포됐는데, 경찰의 추가 수사결과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교사는 근무하던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리코더 등 소지품에 체액을 묻히거나, 급식에 섞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돼 추가 기소됐다.
사건 이후 문제의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전을 위해 급식때 기존 식기 사용을 중단하고 부득이 일회용 종이 식기로 변경하게 됐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26일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가 있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교육위원회 책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하고 있다. [사진=NHK 캡처] |
그 전까지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와 관할 교육당국인 시교육위원회는 여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한 대형 중학 입시 학원에서 전직 교사인 강사가 여학생을 반복해 도촬하고 동료 남성 강사와 공유한 사건이 발생해 처벌 받은 바 있다.
26일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사건 경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요코하마 교육위원회 책임자는 “매우 중대한 불상사로 깊이 사죄드린다.
”고 밝혔다.
하지만 체포된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던 한 학부모는 NHK에 “설마 학교 선생님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면서 “피해를 입은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텐데,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엄정 대응하겠다.
교사가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찰은 문제의 채팅방이 약 9개월 전부터 운영돼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교사들이 학교 등에서 근무 중인 시간대에 도촬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일본정부는 지난해 6월 ‘일본판
DBS 제도(성범죄 경력 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이들과 접하는 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전력 유무를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