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의 새 주인이 됐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난에 빠진 티몬이 1년여 만에 사업 정상화 궤도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
일부 채권자가 반대를 표했지만, 티몬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오아시스가 인수하는 편이 사업 정상화와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낫다고 법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부결된 회생계획안 내용대로 강제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티몬)가 파산했을 때보다 회생을 선택했을 때 채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티몬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셀러들은 "대규모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은 어떤 사재도 출연하지 않고 면책되지만 피해자들은 채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합리적 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대금 116억원 중 102억원을 채권 변제 금액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티몬의 총채권액이 1조208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미정산금이 남은 판매자와 채권자 대부분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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